앞으로는 출산휴가중인 여성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업장의 경우 여성근로자 대신 직접 고용보험에 급여를 청구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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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고용보험법은 고용보험이 여성 근로자의 출산휴가중 급여를 회사를 대신해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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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출산휴가중인 여성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업장의 경우 여성근로자 대신 직접 고용보험에 급여를 청구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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