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재분배 행위로 논란이 된 공무원 성과상여금(성과금)과 관련, 관련 시행령 개정 등 16년 만에 법령과 제도개선에 나섰다.
이에 공무원노조가 성과금 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등 반발하고 나서, 지난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다시 논란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21일 일부 지자체에서 발생한 성과금 재분배 차단을 위해 먼저 이 행위가 발견되면 해당 성과금 환수와 함께 해당 지자체에 경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행자부 예규를 시행령(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높여 성과상여금 의무사항과 제재 조치를 대외적으로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연 1회 의무적으로 전 지자체 대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비정기적으로 지자체 정부합동 감사를 진행해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지도, 관리할 계획이다.
성과금 차등지급 수준, 성과 평가 기준 등 운영방법도 각계각층과 협의해 개선한다.
이에 공무원 노조는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최근 성과금 재분배 행위로 문제가 된 광주 서구를 비롯한 광주지역 공무원노조는 “재분배를 금지한 예규를 시행령으로 끌어올려 개정한다는 것 자체가 그동안의 재분배가 합법이었음을 반증한다”며 그동안 성과금 재분배 행위를 ‘위법’이라고 규정한 행자부와 임우진 광주 서구청장을 비판했다.
또 “일반 기업과 달리 공직사회에 성과금 제도를 도입한 자체가 문제다”며 “지난 1999년 성과금 도입 이후 잠잠해진 공무원 성과금제 반대 투쟁을 전국 공무원노조 차원에서 벌일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성과금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 제시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성과금 제도 자체가 한계가 있어 일부 개선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지속된다”며 “공무원 성과금제도 폐지가 우선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무원 노조는 행자부의 개선 방침에 대해 전국 공무원노조 차원의
이에 대해 행자부는 “성과금 제도를 무력화하는 재분배 행위를 막기 위해 재분배를 금지하는 조항을 법제화해 강화하겠다는 취지다”며 “성과상여금 운영이 정상화되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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