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판·검사에서 물러난 변호사는 퇴임후 2년 동안 수임사건의 자료와 처리결과를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해야 하고, 변호사는 수임장부에 수임액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정부는 한덕수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변
변호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직 퇴임 변호사의 전관예우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퇴임후 2년 동안 수임사건의 자료와 처리결과를 1년에 2회 법조윤리협의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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