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보신 것처럼 청와대는 이번에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법이길래 그러는 걸까요.
김천홍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 기자 】
기본적으로 입법,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일은 국회가 담당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대통령과 총리, 그리고 관련부처에서 하위 개념인 시행령을 만들어 이를 근거로 일을 추진하곤 합니다.
이 같은 행정부의 절차를 행정입법이라고 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일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 시행령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 시행령을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국회에 주는 것으로, 국회의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은 이를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입법기관인 국회가 행정기관의 고유기능을 침해한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 인터뷰 : 김진태 / 새누리당 의원
- "법은 국회에서 만들지만, 행정입법은 행정부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대통령령이나 각종 시행령이 나올 때마다 국회가 제동을 거는 상황도 속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국회가 모든 기관 위에 군림하려 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19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이전 국회보다 낮은 32% 선에 그치며, 정작 고유의 기능도 제대로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천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