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시각차를 여전히 드러냈습니다.
지난달 29일 새벽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에 따라 시행령 수정·요구권 조항이 강제성을 갖느냐에 대해 서로 다른 '아전인수'격 해석을 내놓는 것입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대응을 위한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양당 유승민, 이종걸 원내대표간 열린 국회 비공개 회동에서도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누리당 김 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정안에 강제성이 있으면 위헌이고, 위헌성이 있다면 본회의를 통과했겠느냐"면서 "야당도 회동에서 '사실상 강제성이 없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상당한 진전을 본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해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새누리당은 개정안 통과 직후부터 원래 국회가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 시행령에 대해 통보한 뒤 보고받을 권한이 있었고, 이번에 이를 좀 더 명확히 한 것이라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야당의 설명은 전혀 다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의무조항이며, 당연히 강제성이 있는 것"이라면서도 "다만 의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강제적 수단은 없는 것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다만 "강제성을 갖느냐, 아니냐 하는 법의 '효력'에 관한 해석을 입법부가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고, 지금으로서는 법안을 수정할 생각이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국회가 수정·변경 요구에 대한 강제성은 있지만, 국가 기관간의 문제여서 형벌 부과와 같은 강제 이행 방법이 적시돼 있지 않다고 보는 게 야당의 시각입니다.
즉, 이행 방법에 관해서는 강제성이 없다고 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해석에 새누리당이 '야당도 강제성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헌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국회가 정부의 영역인 시행령 제·개정에 강제적 변경 요구를 함으로써 국정 운영의 마비가 예상될 뿐 아니라 위헌 요소도 짙어 거부권 행사까지 검토하고
요컨대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청와대의 입장에 아직 결정적 변화가 없는 셈입니다.
여당은 개정안의 정부 송부 전 국회의장의 권한으로 내용을 일부 수정하거나, 재적의원 과반에 출석 3분의2 이상 의결로 재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번안 의결' 등 우회로를 탐색하고 있으나 야당이 이에 부정적이어서 해법이 마련될지는 불투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