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종 검찰 출석, 불법 대선자금 수사 '진행상황은?'
↑ 홍문종 검찰 출석/사진=MBN |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8일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을 소환함에 따라 불법 대선자금을 둘러싼 검찰 수사의 향배에 관심이 쏠립니다.
홍문종 의원은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2012년 새누리당 대선캠프 3인 가운데 첫 소환자입니다.
검찰이 기소 방침을 세운 홍준표 경남도지사, 이완구 전 국무총리 외에 서면조사 대상으로 삼은 리스트 6인 가운데 처음으로 검찰청에 모습을 드러낸 인사라는 상징성도 있습니다.
검찰이 지난달 29일 홍 의원을 포함한 리스트 6인에 서면질의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이 공개됐을 때만 해도 세 번째 소환자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은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관례상 서면질의 자체가 무혐의 처분의 사전 단계로 읽혔기 때문입니다.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와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이런 점에서 홍 의원 소환은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집니다.
수사 과정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메모 속에 있는 '홍문종 2억'이라는 단순한 수사 단서 이상의 금품수수 정황을 확인했고, 이에 대한 해명을 듣고자 홍 의원을 불렀을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합니다.
검찰은 홍 의원의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2012년 대선, 2014년 지방선거 등 여러 시점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아무런 단서도 손에 들지 않은 채 무게감 있는 여권 정치인을 소환했을 리는 만무하다"며 "피의자의 입장을 파악하기 위한 의례적인 절차로 속단하기는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여전히 불법 대선자금 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강하게 제기됩니다.
검찰이 경남기업 재무본부장을 지낸 한모씨의 진술을 토대로 불법 대선자금 의혹의 연결고리로 의심해온 김근식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은 일단 수사 궤도를 벗어난 상태입니다.
검찰은 김씨가 성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2억원이 대선자금이 아닌, 2012년 4·11 총선 때의 공천헌금 또는 자신의 정치활동 자금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7일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김씨의 신병을 우선 확보하고 애초 수사의 명분인 불법 대선자금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보겠다는 복안이 초반부터 어그러진 것. 현재로서는 사실상 유일한 돌파구가 막힌 셈입니다.
여기에 대선자금 수사
법조계에서는 홍 의원의 소환조사에서 특별한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다음 주중 성완종 리스트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공식적으로 수사를 종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홍문종 검찰 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