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위헌성 논란이 제기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였다.
15일 새정치민주연합은 의원총회를 열어 정 의장의 국회법 중재안 수용 여부를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위임했다.
정 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은 위헌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에서 ‘요구’를 ‘요청’으로 바꾸거나, ‘수정·변경 요구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문구를 ‘검토하여 처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고 바꾸자는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자구 수정 절차를 통해 중재안을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는 부분과 정쟁을 유발하는 듯한 정부 태도에 대해 초당적으로 나서서 정쟁을 마무리하고 메르스 대책 등 민생 국회를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가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요구’를 ‘요청’으로 바꾸는 자구 수정에 한한 것”이라며 “‘처리하고 보고한다’ 앞에 ‘검토하여’를 추가하는 것은 중간 과정에서부터는 논의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그는 “국회의장께 공식적으로 대통령이 거부권행사 하지 않도록 하는 최대한의 노력과 함께 만약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회 뜻 관철시키도록 노력해달라는 말씀을 올리겠다”며 “개인적으로는 이미 확답받은 상태”라고 밝혔다.
[우제윤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