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과 항공보안법 위반자가 5년간 항공사 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이 발의됐다.
변재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실상 ‘땅콩회항’ 논란의 주인공이었던 조현아 전 대한한공 전 부사장의 경영 복귀를 막기 위한 법이다. 대한항공은 최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조 전 부사장의 경영복귀를 시사한 바 있다.
개정안은 항공법이나 항공보안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이 집행이 끝났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 항공사 임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집행이 끝난 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가 임원으로 재직할 경우 운송면허발급을 금지하고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항공보안법’ 위반자가 임원 결격사유에 포함돼 있지 않다. 또 임원직 제한기간도 2년이라 다른 법보다 상대적으로 완화돼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변 의원은 “항공사 임원은
[김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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