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대응에 집중하면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시점을 최대한 늦출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19일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 대통령의 '수용 불가' 방침에는 변함이 없으나 거부권 행사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헌법 및 관련법규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익일부터 15일 이내에 법률로 공포할지, 아니면 재의 요구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된 시점이 지난 15일인 만큼 박 대통령은 오는 30일까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국무회의가 매주 화요일 열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나흘 앞으로 다가온 23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를 의미하는 재의요구안을 처리할 수 있지만, 현재로선 23일 처리 방침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전언입니다.
메르스 사태의 조기 종식이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등장한 만큼 현 시점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문제를 논의할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청와대 내에선 박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처리하지 않고, 최대한 늦출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 단계에선 메르스 대응이 시급하다"며 "거부권 행사 시점을 놓고 얘기할 때가 전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관계자는 "메르스 사태 때문에 거부권 행사 시기를 늦출 가능성이 있다"며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거부권 행사를 서두를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더욱이 23일 국무회의 일정도 국회 대정부 질문 일정과 겹치면서 당일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대정부질문에 국무위원들이 대거 출석하면서 정족수 미달 문제로 청와대는 23일 국무회의 개최 여부를 관련부처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23일 국무회의를 당일 아침 일찍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시간상 너무 촉박하다"며 "대정부질문이 24일까지 진행되는 만큼 대정부질문 이후로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23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그 다음주 화요일인 30일
거부권 행사절차와 관련해 주무부처인 법제처도 30일 국무회의 처리를 가정하고 내부적으로 재의요구서 등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제처 관계자는 "23일 국무회의에 재의요구안을 올리라는 지침이 내려온게 없다"며 "내부적으로는 30일 국무회의 상정을 예상하는 분위기"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