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다시 국회로…박대통령 임기 첫 거부권 행사키로
국회법 개정안, 朴대통령, '위헌논란' 국회법에 거부권 행사키로
국회법 개정안, 국무회의에 재의요구안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
↑ 국회법 개정안/사진=MBN |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위헌논란이 제기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박 대통령은 정부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의 행정입법권과 사법부의 명령·규칙 심사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요소가 있어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전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임기 중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첫 번째 안건으로 올라온 국회법 개정안 공포안과 재의요구안을 논의합니다.
박 대통령은 재의요구안이 국무위원간 토론을 거쳐 의결되면 여기에 서명해 국회로 돌려보낸다는 방침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헌법 수호의무를 지닌 대통령 입장에서는 위헌성이 있는 법안을 받을 수 없다"며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로 다시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법은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 211명의 찬성으로 통과돼 이달 15일 정부로 넘
이에 따라 정부는 금명간 국회에 재의요구안을 제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때는 국회는 반드시 이를 본회의에 상정해야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면 그 법안은 법률로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