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왼쪽)와 서청원 최고위원(오른쪽) <매일경제DB> |
서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정 이후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70여 건으로 알려졌는데, 그때마다 국회는 대통령의 뜻을 존중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헌은 국가의 법률과 같은데, 당헌 8조는 당과 대통령의 관계를 분명히 정리했다”면서 “1항에 당은 대통령의 국정을 뒷받침하며 모든 책임을 함께 공유한다고 돼 있다. 당이 대통령의 뜻을 존중할 의무가 바로 당헌에 나와있다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서 최고위원은 “핵심은 국회의장에 있다”면서 “국회의장에게 ‘관습도 법’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런 부분도 국회의장이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한다며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라고 청와대가 전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국회법 개정안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국회법 개정안, 새누리당은 확실히 박 대통령 지지하네” “국회법 개정안, 새누리당은 대통령 우군이군” “국회법 개정안, 박근혜 여당 장악력 인정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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