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국회법 개정안으로 행정업무마저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지난 15일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 입법권과 사법부의 (법령) 심사권을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헌법이 규정한 ‘3권분립’ 원칙을 훼손해 위헌 소지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시정요구권은 역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됐지만 항상 위헌성 논란이 계속됐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은 충분한 논의과정도 없이, 아무 연관도 없는 공무원연금법 처리와 연계해 하룻밤 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이번 국회법 개정안의 쟁점이 됐던 ‘행정입법 수정·요구권한’의 강제성 문제와 관련, “(국회는) 위헌성 문제가 커지자 법안을 수정하면서 ‘요구’를 ‘요청’으로 한 단어만 바꿨는데, 요청과 요구는 사실 국회법 등에서 같은 내용으로 혼용해 사용되고 있다”면서 “이는 다른 의도로 보면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여야가 충분한 검토 없이 서둘러 합의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이 개정안은 국가 행정체계와 사법체계를 흔들 수 있는 주요 사안으로 여야의 ‘주고받기’식으로 서둘러 진행할 사안이 아니다”면서 “앞으로도 난 대통령으로서 국민이 내게 준 권한과 의무를 국가를 바로세우고 국민을 위한 길에만 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으며,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이르면 이날 중 국회로 요구안을 송부할 예정이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때 국회는 반드시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재상정해야 한다.
국회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면 그 법안은 법률로써 확정된다. 이 경우 정부는 국회법 개
그러나 가결 기준에 미달하면 해당 개정안은 폐기된다.
국회법 개정안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국회법 개정안, 박 대통령 완강하네” “국회법 개정안, 논란 되겠군” “국회법 개정안, 재상정 결과 어떻게 될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