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라고 밝힌 가운데 여당 내에서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법 처리 과정을 주도해 당·청간 불협화음을 내고 집권당으로써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 유 원내대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유 원내대표는 지난 2월 취임 후 국회법 개정안을 비롯해 지금까지 당내 의견조율 과정 미흡, 대야 협상능력 부재, 월권적 발언 등 당·정·청 공조에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며 “그가 한 협상 결과들은 운명공동체인 당과 정부 모두에게 갈등만 유발했고 이는 원내대표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유 원내대표는 많은 의원이 우려했던 대로 청와대와 늘 엇박자를 내며 월권적 발언을 일삼아 당내와 당·청 간을 콩가루 집안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가 행정업무마저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라며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으며,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이르면 이날 중 국회로 요구안을 송부할 예정이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때 국회는 반드시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재상정해야 한다.
국회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면 그 법안은 법률로써 확정된다. 이 경우 정부는 국회법 개정안을
그러나 가결 기준에 미달하면 해당 개정안은 폐기된다.
국회법 개정안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국회법 개정안, 유승민 사퇴론 제기되네” “국회법 개정안, 결국 거부권 행사하네” “국회법 개정안, 유승민 물러날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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