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사실상 폐기…새누리당 개정안 재의결 않기로
↑ 국회법 개정안 박근혜 대통령/사진=MBN |
새누리당이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결하지 않기로 확정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약 5시간동안 마라톤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유승민 원내대표가 밝혔습니다.
유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로 다시 돌아온 국회법에 대해 우리 당은 이제 표결에 응하지 않기로 그렇게 뜻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의원 다수가 재의 표결을 안하는 게 당청 관계를 위해서도 좋겠다, 청와대와 국회, 특히 여당이 끝까지 싸우는 모습으로 가는게 안좋다 걱정했다"면서 "그래서 재의 표결을 안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국회법 개정안은 사법권을 침해하고 정부의 행정을 국회가 일일이 간섭하겠다는 것으로 역대 정부에서도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안"이라며 거부권 행사의 이유를 밝힌바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법안 상정에 동의하지 않고 내년 5월29일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국회법 개정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한편 유 원내대표의 거취문제는 일단 원내대표직을 그대로 수행하는
유 원내대표는 친박(친박근혜)계의 사퇴 요구에 대해 "더 잘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겠다"며 일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인 나와 청와대 사이에 소통이 원활치 못했던 점에 대해 걱정도 하고 질책도 했다"면서 "그 점에 대해서는 내가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