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할 당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심판해달라고 한 것에 대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29일 주장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특정인에 대한 심판을 요구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여당 원내대표에게 물러나라고 압박하는 것은 국회의 자율적인 원 구성에 간섭해 3권 분립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위헌적인 처사”라고 했다.
아울러 그는 “박 대통령은 국회가 정부의 정책이 잘 되도록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하는데, 이 역시 3권 분립의 원칙인 의회의 행정부 견제 역할을 훼손하는 발언이다”라고 했다.
문 대표는 또 “박 대통령은 해야할 일과 하지 말아야할 일을 분명히 구별해야 한다”며 “박 대통령이 싸워야할 대상은 메르스와 민생 파탄이지 국회가 아니다”라고 항의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도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김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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