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이 다음 달 6일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에 부치기로 했다.
정 의장은 30일 발표문을 통해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다음달 1일 예정된 본회의를 6일로 변경하고자 한다”며 “다음달 본회의에서는 국회법 개정안 재의건을 우선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사안건 2건(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및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선거의 건)과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 전체를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법 77조는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의장은 “헌법에 따라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켜야 하고, 여야가 원만히 대화하고 타협하길 원했지만
국회법 개정안 재의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국회법 개정안 재의 하기로 했구나” “국회법 개정안 재의, 본회의 날짜 변경됐구나” “국회법 개정안 재의, 본회의에서 재의할거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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