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른바 '박근혜 법'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박 대통령이 과거 야당 의원 시절 공동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그대로 다시 발의하겠다는 건데요.
이기종 기자입니다.
【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 의원 시절이던 1998년과 1999년 국회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습니다.
국회가 행정명령이 법률의 위임범위를 넘는다는 의견을 제시하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새정치연합 이상민 의원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오는 6일 국회법 개정안 재의가 무산되면 박 대통령이 과거 발의했던 이 법안을 문구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재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박 대통령이 발의했던 법안은 이번 국회법 개정안보다 더 강력한 강제력을 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자신이 발의했던 법안인 만큼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앞서 과거 법안은 행정부의 재량권을 둔 만큼, 이번 개정안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도 엇갈린 의견이 나옵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른바 '박근혜 법'이 발의되더라도 통과 가능성이 희박한 만큼, 입법권을 이용해 감정적으로 대처할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