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법’으로 불리는 ‘임대주택법 전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를 6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자에게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고 공급촉진지구에 대해서는 용적률과 건폐율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상한까지 높이는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준공된 사업지구 내 매각되지 않은 용지와 개발제한구역(GB) 등을 촉진 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으며 촉진지구 수용요건은 지구면적 2분의 1 소유에서 3분의2 소유로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간임대주택에 적용되던 규제 가운데 임대의무기간(4년·8년)과 임대료상승률(연 5%) 제한 등을 뺀 초기임대료, 분양전환의무 등 4개는 폐지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도 의결됐다.
공공주택건설 특별법 개정안에는 임대주택법의 공공주택에 관한 부분을 가져오면서 법 이름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종합계획에 따라 공공주택의 효율적인 건설과 관리를 위해 5년 단위
도정법 개정안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공공관리제를 적용하면 시공사 선정시기를 사업 시행 인가 전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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