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과반 미달로 결국 '무산'…고성·야유 '망신살 국회'
↑ 국회법 개정안/사진=MBN |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돌아온 국회법 개정안이 재의에 부쳐졌지만, 여당이 참석하지 않으면서 결국 무산됐습니다.
새정치연합이 이에 반발해 본회의에 불참하면서, 새누리당은 단독으로 61개의 민생법안을 처리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이 재의에 부쳐졌지만, 130명의 의원만 투표에 참여해 과반 미달로 결국 무산됐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김무성 대표를, 이종걸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투표 참여를 호소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유일하게 정두언 의원만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투표함을 개봉해보지도 못하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당초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던 61개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새정치연합이 불참한 가운데 새누리당은 소속 의원들을 총동원해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약 1시간 만에 본회의에 계류됐던 민생·경제 관련 법안 61건을 모두 가결 처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