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 중 언급한 ‘배신의 정치 심판’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논의한다. 선관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가급적 결론에 해당하는 유권해석까지 내릴 방침이다.
이는 지난 2일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사무총장이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를 방문해 박 대통령 발언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유권해석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선관위에 제출한 요청서에서 “박 대통령의 6월 25일 국무회의 발언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관한 규정’, ‘공무원의 직무·직위를 이용한 선거
[정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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