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국정원장 원세훈 사건 ‘파기환송’…뜻 알아보니 ‘원심판결 취소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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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국정원장 원세훈 사건 ‘파기환송’…뜻 알아보니 ‘원심판결 취소하는 것’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4) 전 국정원장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파기환송에 대한 뜻이 화제다.
파기환송이란 사후심 법원이 상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취소하는 것을 파기라고 하며, 파기 후 조치에는 파기환송·파기이송·파기자판이 있다. 상고법원은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해야 한다.
재판부는 원심이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오류가 있다고 밝혔다.
↑ 원세훈/사진=MBN |
이어 "종국적으로 판단할 사건은 정치관여나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실체 문제인데, 전체적으로 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실 심리를 할 수는 없다"며 "적법 증거에 의해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 범위를 다시 확정하라고 파기환송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고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 구속했다.
반면,
원 전 원장은 취임 이후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국정원장 직위를 이용해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2013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