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위는 국민건강보험에 지난해 3조9천억 여원의 국고 지원이 이뤄졌지만 진료비 허위·부당청구가 빈발하다며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제도개선 방안에는 환자에 대한 진료내역 제공의무에 관한 사항을 요양기관 진료비 수납창구에 게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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