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내에 새만금 사업 조정·지원을 위한 조직설치와 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골자로 한 ‘새만금특별법(새특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새특법 개정안의 효력이 발생해 새만금 내부 개발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는 “오늘 오후 4시께 새특법이 국회 재석의원 177명 가운데 찬성 167명, 반대 1명, 기권 9명으로 의결됨에 따라 새만금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새특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무총리실 내에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을 둘 수 있게 돼 그간 6개 부처로 나뉘어 제각각 추진해오던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을 일원화하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기업의 협력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및 임대 특례가 부여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세제 및 자금지원 확대 등이 가능져 외국계 업체의 투자유치 환경도 훨씬 유리해졌다.
또 기존 8개 분야의 용지가 6개 용지로 변경되면서 토지용도가 간소화됐고 새만금사업 지역의 공유수면을 각 시·군이 아닌 새만금개발청장이 관리하게 됨으로써 각종 인허가 문제가 더욱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를 통과한 새특법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효력을 갖게 된다.
전북도는 새만금을 글로벌 수준의 특구로 조성하기 위해 일부 개정안 처리와는 별도로 국토부· 국무조정실 등과 협의해 새특법의 다른 조항도 손질하기로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2013년 9월 새만금개발청이 설립되면서 새만금 내부개발을 전담했지만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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