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완이법' 통과, 살인죄 공소시효 사라진다…국회 본회의서 '반대 없어'
↑ 태완이법 통과/사진=MBN |
현재 25년인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태완이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형법상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203명 투표에 찬성 199표, 기권 4표로 의결했습니다. 반대표는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형법상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완전히 폐지되게 됐습니다.
다만, 강간치사나 폭행치사, 상해치사, 존속살인 등 모든 살인죄에 공소시효를 없애는 내용은 해당되는 개별법별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제외됐습니다.
살인 이외에 '5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의 경우 DNA 등 과학적 증거가 확보되면 범죄자를 특정할 수 없더라도 공소시효를 10년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안은 1999년 5월 20일 대구 동구 골목길에서 학습지 공부를 하러 가던 김태완(사망 당시 6세) 군이 누군가의 황산테러로 49일간 투병하다 숨진 사건이 영구미제로 남게 될 위기에 처하자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발의했습니다.
수사당국은 지난해 이 사건을 재수사했지만 용의자로 지목된 이웃주민 A씨의 혐
태완군 부모는 재정신청 기각에 불복해 재항고했지만, 대법원은 최근 재항고를 기각하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