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임시 공휴일 지정 검토…"긍정적으로 봐도 돼"
14일 임시 공휴일 지정 검토
↑ 14일 임시 공휴일 지정 검토/ 사진=MBN, 경향신문 |
정부가 올해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오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70주년 광복절인 15일이 주말인 토요일인 점을 고려, 그 전날인 14일을 휴일로 지정하고 지난 70년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들어온 우리 국민의 자긍심을 높인다는 차원에서입니다.
정부는 8월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4일 국무회의에 이를 토의 안건으로 상정키로 했다고 복수의 정부 관계자가 2일 밝혔습니다.
8월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에 따른 효과와 문제점 등에 대해 국무위원들간 의견을 교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도 이 자리에서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8월14일을 임시 공휴일로 할지 박 대통령은 아직 최종적 결심을 하지는 않았으나 긍정적인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참모는 "임시 공휴일 지정문제는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역경 속에서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 온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여러 어려움에 처한 대한민국의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어야 하겠다"면서 "광복 70주년과 관련해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를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국민의 마음을 모으는 장이 되도록 각 수석실에서도 관심을 갖고 협조하길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토의가 진행된 뒤에는 행정자치부 등에서 8월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을 때의 문제점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경우 황교안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11일 국무회의 때 안건을 상정해 처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때 상정되는 안건은 '관공서 공휴일에 대한 규정'입니다. 8월14일 임시 공휴일은 정부 기관 등만 법적 공휴일이 되는 것으로 민간의 동참 여부는 각 회사 등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정부가 8월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데는 올해가 광복 70주년이라는 역사적 의미와 함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와 대외 경제환경 여건 등의 이
앞서 정부는 지난 2002년 월드컵 축구대표팀의 '4강 신화'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월드컵 폐막 이튿날인 그해 7월 1일(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또 지난 1988년 9월 17일 서울올림픽 개막일도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일선 학교와 관공서가 하루 문을 닫은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