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서울시가 2800억원 규모의 국·공유재산을 교환한다. 서울시 소유인 구로경찰서 부지를 국가가 사용하는 등 소유자와 점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4일 서울시와 국·공유재산 교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기존 재산가액 2630억원인 부지 일부가 국가 소유였던 세종문화회관은 서울시 공유재산이 됐다.
중랑하수처리장(37억4000만원), 뚝도정수장(37억원) 등 모두 2785억원 규모의 국유재산 68필지도 서울시에 귀속됐다.
구로경찰서, 대통령경호동, 북한산국립공원, 4·19국립묘지 등 서울지 공유재산이던 164필지 15개 건물은 국유재산이 됐다. 총 재산가액은 2783억원이다.
서울시는 국유재산가액에서 공유재산가액을 뺀 교환차액 2억원을 60일 이내에 기재부에 납부하기로 했다.
최호천 기재부 국유재산정책과장은 “이번 교환으로 자기 책임 하의 효율
기재부는 2013년 대전광역시와 국·공유재산 교환 계약을 맺은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39개 지자체와 국·공유재산 1199필지를 교환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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