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고양시 대화동과 장항동 킨텍스·호수공원 주변단지 일대 3.94㎢를 비즈니스와 컨벤션·박람회·한류관광을 융합한 관광특구로 지정했다고 6일 경기도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했다.
이번 특구지정은 평택 송탄관광특구와 동두천 관광특구에 이어 도에서는 세 번째로, 지난 2004년 10월 특구지정 권한이 정부에서 경기도로 이관된 이후 도가 지정한 첫 특구 사례이기도 하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련 법령 적용이 일부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특구지역 공모사업을 통해 매년 약 30억원 규모의 국비와 도비 등 예산 지원이 가능해진다.
관광특구 내에서는 시장이 옥외광고물 허가 등의 기준을 별도로 정해 완화할 수 있으며, 일반·휴게음식점에 대한 옥외영업도 허용된다. 축제·공연 등을 위한 도로통행 제한조치도 가능하고 관광서비스와 안내체계 확충 등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과 관련한 예산 지원도 할 수 있다.
관광특구는 관광진흥법 제 70조에 따라 시장·군수가 신청하면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도지사가 지정한다. 고양 관광특구는 지난 4월 고양시가 특구지정을 신청했으며 이후 도는 문체부 등 관련부서와 전문가 협의 등을 통해 특구명칭 변경과 전체면적 조정, 특구진흥계획 수정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고양 관광특구 내 킨텍스와 호수공원, 아쿠아플라넷 등은 지난해 55만4000명의 외국인 유료입장객이 다녀가는 등 매년 국·내외 방문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곳이다.
도는 고양 관광특구와 파주·연천·김포 등 접경지역이 근접해 있어 비즈니스·컨벤션·한류관광과 세계 유일 분단국가를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안보관광 접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고양 관광특구에는 호텔·백화점과 공연시설 등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관광인프라 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도와 고양시는 ▲ 관광
[매경닷컴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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