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수수 의혹을 받던 새정치연합 박기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되면서, 이제 관심은 국회로 쏠리고 있습니다.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르면 오는 11일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이번에는 '방탄국회' 오명을 벗을 수 있을까요?
오지예 기자입니다.
【 기자 】
금품 수수를 이례적으로 인정한 새정치연합 박기춘 의원.
▶ 인터뷰 : 박기춘 / 새정치연합 의원(지난달 29일)
- "본인 관리를 엄격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박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되면서, 영장 집행을 위한 체포동의안도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르면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데, 관심은 가결 여부입니다.
19대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은 모두 9건.
이 중 4건은 아예 본회의 상정조차 안 됐고, 나머지 5건은 표결에 부쳐졌지만 박주선 의원과 현영희, 이석기 전 의원 등 단 3명에 대한 건만 가결되는 데 그쳤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회는 매번 '방탄국회' 논란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박 의원의 소속 당인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도 "원칙대로 처리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철피아' 비리 의혹을 받은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부결된 사례가 있는 만큼, 또 한 번 '제 식구 감싸기'가 재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MBN뉴스 오지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