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기춘(59)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탈당과 함께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박 의원은 10일 배포한 탈당 선언문에서 “그동안 당의 도움과 은혜를 많이 받았다. 3선 국회 의원도 당의 뒷받침이 있어 가능했다”며 “저는 오늘 새정치연합을 떠난다”고 밝혔다.
그는 “어느 때보다 당이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위기극복에 온몸을 던져야할 3선 중진의원이 당에 오히려 누가 되고 있다”며 “당이 저로 인해 국민들에게 더 외면 당할까봐 두렵다”고 말했다.
이어 “저를 염려해주는 선후배 동료의원들이 비리 감싸기,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듣는 것도 가슴 아파 못보겠다”며 “당과 국회 곳곳에 남아있을 수많은 사연과 그 때의 동지들과 애환을 뒤로 하고 이제 당을 떠난다”고 덧붙였다.
또 “도덕성을 의심받는 사람이 무슨 면목으로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할 수 있겠느냐”며 내년 4월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지난 7일 박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은닉 교사’ 혐의 등을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박 의원에게 현금을 비롯한 고가의 시계 7점과 명품 가방, 안마 의자 등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김씨가 운영하는 경기도 남양주 소재 분양대행업체 I사는 대형 건설사로부터 집중적으로 일감을 수주했다.
박 의원은 검찰이 I사를 수사하자 금품거래를 감추려고 그동안 받은 금품을 측근인 도의원 출신 정모씨를 통해 김씨에게 돌려주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여야는 박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일정을 두고 의견을 조율 중이다. 새누리당은 체포동의안을 다음날인 11일 본회의에서 보고한 후 12~13일 중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새정치연합은 본회의 보고 이후에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10일부터 3일 이내에 표결처리를 해야 하므로 가결 여부는 늦어도 13일까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표결에서 재적의원의 과반수 참석,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체포동의안
박기춘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박기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받는구나” “박기춘, 국회의원직 사퇴해야” “박기춘, 탈당이 아니라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아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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