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학교활동중에 발생하는 급식이나 가스중독, 일사병, 이물질 섭취로 의한 질병 등에 대해서는 신속한 보상이 이뤄집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학생과 교직원 등이 안전사고로 입은 피해를 빨리
보상한도와 관련해 요양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본인이 부담한 금액으로 하고, 장해급여 지급액과 지급방법은 피공제자의 취업가능 기간과 신체장해 등급을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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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학교활동중에 발생하는 급식이나 가스중독, 일사병, 이물질 섭취로 의한 질병 등에 대해서는 신속한 보상이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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