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박기춘(59·무소속) 의원이 지난 1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주요 범죄혐의의 내용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박 의원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44·구속기소)씨에게서 명품 시계와 안마 의자, 현금 등 3억58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씨와의 뒷거래를 감추려고 경기도의원 출신 정 모(50·구속기소)씨를 시켜 그동안 받은 금품을 김씨에게 돌려준 혐의도 있다.
박 의원은 이날 검찰에 자수서를 제출하고 금품거래 사실을 시인했고,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그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다시 생각해 봐도 우둔한 실수를 했다. 깊이 반성하면서 참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 남양주시 출신인 박 의원은 13대 국회 때 입법보좌관으로 정계에 입문한 뒤 1995년 경기도의원에 당선되면서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시작했다.
2004년 경기 남양주을에서 17대 의원으로 당선된 이래 같은 지역구에서 연속 3선을 달성하며 승승장구 했다.
박기춘 구속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박기춘, 결국 구속됐네” “박기춘, 자수서 제출했군” “박기춘, 금품거래 시인했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오용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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