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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형식 서울시의원이 무기징역을 최종 선고받았다.
19일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서울 강서구 재력가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형식 의원의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형식 의원으로부터 사주를 받고 재력가 송모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팽모 씨는 징역 20년을 받았다.
김형식 의원은 지난 2010∼2011년 송 씨가 소유한 부동산의 용도변경을 도와주는 대가로 5억20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일 처리가 지연되면서 송 씨가 금품 수수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자 김형식 의원은 10년 지기 팽 씨를 시켜 송 씨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거액의 돈을 받은 것도 비난받아 마땅한데 살해하라고 지시한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고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한 점,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중형을 선고해야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도 “
김형식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김형식, 무기징역 선고 받았네” “김형식, 시의원이 어떻게 이런 일을” “김형식, 감옥에서 뉘우치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권지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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