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인 한명숙(71) 전 총리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은 20일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을 건냈다는 한만호 씨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2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관 13명 가운데 8명의 대법관이 다수 의견으로 유죄라고 밝혔다. 반면 이인복·이상훈·김용덕·박보영·김소영 등 5명의 대법관은 “9억원 중 3억원만 유죄를 인정해야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1~2일 신병 정리 기간을 준 뒤 곧바로 형을 집행할 계획이다. 한 전 총리는 일단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뒤 수형자 등급에 따른 분류 과정을 거쳐 교도소로 이송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기소 5년만에, 대법원 상고심 2년만에 마무리됐다.
앞서 한 전 총리는 2007년 3~8월 한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자신의 아파트와 승용차 안에서 현금과 수표, 달러 등 약 9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2011년 10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2013년 9월 서울고법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징역 2년, 추징금 8억8302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한 전 총리는 즉시 상고해 2013년 9월부터 대법원2부에서 심리해왔지만 이후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심리를 진행해왔다.
이번 판결로 한 전 총리는 정계입문 15년 만에 의원직을 내려놓게 됐다.
한 전 총리는 2000년 민주당 비례대표로 영입돼 정계에 입문했고 ‘국민의 정부’ 초대 여성부 장관을 지낸 뒤 2006년 ‘참여정부’ 시절 총리에 임명됐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뇌물 수수의혹으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르기도 했다.
2010년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당시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에게 패했지만, 2012년 1월에는 당대표로 당
한명숙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한명숙, 정치자금 수수 혐의 받는구나” “한명숙, 대법원 판결 나왔군” “한명숙, 9억원 받은 혐의 받는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오용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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