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 175㎝인 징병 대상자는 몸무게가 107.2㎏을 넘어야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101.1㎏만 넘어도 4급 판정을 받게 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역 입영 요건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4급 보충역 판정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것.
현재 심각한 입영 대기자 적체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정예 자원이 입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목표다.
국방부에 따르면 기존 검사 규칙에서는 체질량지수(BMI) 16 미만, 35 이상이면 4급 판정을 받지만 개정안에서는 4급 판정 기준이 BMI 17 미만, 33 이상으로 변경된다. BMI는 체중(㎏)을 신장(m)의 제곱으로 나눠 산출한다.
이에 따라 키 175㎝인 징병 대상자는 체중 49.0㎏ 미만, 107.2㎏ 이상이면 4급으로 판정받았지만, 개정안을 적용하면 52.1㎏ 미만, 101.1㎏ 이상이면 4급 판정을 받는다.
고혈압의 4급 판정 기준도 수축기 160 이상, 이완기 90 이상으로 바뀐다.
아토피성 피부염의 4급 판정 기준은 전체 피부의 30% 이상으로 잡고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15% 이상으로 변경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을 적용하면 1만4000여명의 입영 대상자가 3급(현역)에서 4급 보충역으로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 이후 국방부와 법제처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 말쯤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방부 웹사이트(www.mnd.go.kr)의 정보공개 메뉴로 들어가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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