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진 기자] 법원이 고승덕 전 교육감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교육감에 대해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4일 오후 2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항소심 판결이 진행됐다.
법원은 조 교육감에게 벌금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선고를 유예했다. 이로써 조 교육감은 당선무효를 일단 피하게 됐다.
↑ 조희연 교육감 항소심, 허위사실공표 혐의 일부 인정…당선무효 피해 |
조 교육감은 작년 5월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에서 ‘고승덕 전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고승덕은 교육감 자격이
현행법상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낙선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교육감 자리를 내놓아야 한다. 유죄가 확정되면 조 고육감은 30억원에 달하는 선거보전금도 반납해야 한다.
조희연 재판, 조희연 항소심
김승진 기자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