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판결, 항소심서 벌금형 깨고 '선고유예' …판결 배경은?
↑ 조희연 선고유예/사진=MBN |
법원이 고승덕 전 교육감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교육감에 대해 혐의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4일 오후 2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항소심 판결이 진행됐습니다.
법원은 조 교육감에게 벌금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이로써 조 교육감은 당선무효를 일단 피하게 됐습니다.
조 교육감은 작년 5월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에서 '고승덕 전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고승덕은 교육감 자격이
현행법상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낙선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교육감 자리를 내놓아야 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조 고육감은 30억원에 달하는 선거보전금도 반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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