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는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의료사고가 났을 경우 해당 환자가 아닌 담당 의사가 스스로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 구제법 제정안을 다음달 소집되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측이 주치의를 상대로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의사의 과실로 피해를 봤다는 사실을 환자측이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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