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직원이 사전신고를 하지 않고 외부 강의를 한 사례가 약 4년간 54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이 10일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외교부 직원이 사전신고 없이 외부 강의를 한 사례 541건이 올해 4월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 가운데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가 267건, 강의 사후에 신고한 사례가 274건이었다.
이주영 의원에 따르면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상 외부 강의를 나갈 때는 소속 부서의 장(長)으로부터 사전에 결재를 받아야 한다.
대가를 받는 외부 강의나 심사, 자문 등에 대해 미리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은 외교부 공무원 행동강령에도 들어 있다.
이 의원은 “외부 강의의 84%가 공무원 복무규정과 공무원 행동강령을 어기고 신고 없이 행해졌다”며 “적정한 강연료를 받고 진행한 강의라고 해도, 공무원이 규정을 어기고 사후에 신고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교부의 내부 청렴도 평가(10점 만점)는 2012년 7.21점, 2013년 6.95점, 2014년 6.90점으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이는 전체 대상 기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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