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사위가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데 대해 “유전 무죄, 유권 무죄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보도에 따르면 김 대표의 둘째 사위이자 충청지역 유력 건설업체 회장의 아들인 이모 씨가 2년 반 동안 필로폰 등 각종 마약을 15차례에 걸쳐 흡입·투약했다”며 “그런데도 1심은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김 대표는 사위의 마약 복용 사실에 대해 재판이 끝나고 출소한 지 한 달 뒤에 알았다고 해명, 자신이 검찰수사나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한다”며 “결혼을 앞둔 사윗감이 몇 달 동안 보이지 않았는데도 외국에 나간 줄 알았다고 얼버무리는 것은 일반 국민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김 대표의 사위보다 투약 횟수가 훨씬 적은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적지 않다”며 “법원과 검찰이 그저 눈을 질끈 감아버린 것이다. 법원과 검찰은 부끄러운 줄 알라”고 비판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사법부의 이해할
이어 “우리당에는 추상같은 법적 잣대를 들이대거나 표적수사를 하면서 여당 대표 사위에게는 집행유예 판결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 사법부와 검찰의 ‘정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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