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학봉 제명안 가결,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윤리위 결정대로 의결될지는 불투명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6일 징계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통과시켰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소집해 심 의원 제명안을 처리할 예정이며, 가결 시 국회 본회의로 송부된다.
국회법에 규정된 징계에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이 기간에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 ½ 감액) ▲제명이 있으며, 의원직 제명은 이중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 심학봉 제명안 가결,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윤리위 결정대로 의결될지는 불투명 |
심 의원의 제명안은 다음달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원 징계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되기 때문에 윤리위 결정대로 의결될지는 불투명하다.
지난 2011년에도 성희롱 발
심 의원은 지난 7월 대구의 한 호텔에서 40대 보험설계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등 성추문에 휩싸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로부터 제소당했으며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심학봉 제명안 가결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