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 이후 뿌리깊게 남아있던 일본식 용어가 중앙 행정서류에서 퇴출된다.
1994년 지방자치법 개정 후 상위법에서 자취를 감췄던 ‘직할시’ 용어도 22년만에 행정자치부 부령에서 정리될 예정이다.
21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정부는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등 6개 행자부령을 일제히 정비한다.
행정서류에 남아있는 일제 잔재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우리말로 바꾸겠다는게 골자다.
대표적인 일본식 표현인 ‘부락’(部落)과 ‘사리’(沙利)는 각각 ‘마을’, ‘자갈’로 순화된다. ‘일부인’은 ‘날짜도장’으로 알기 쉽게 고쳐쓴다.
직할시라는 단어는 광역시로 ‘지각변경’된다. 직할시는 1995년 첫 민선 지방자치 출범을 앞두고 자치시대 맞지 않는다며 폐기됐지만 정부 행정협의회 운영규칙에는 아직도 수정되지 않고 남아있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일본식 용어의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고, 우리말 격을 높이기 위해 법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선 6월 서울시도 광
시 당국은 ‘공람’은 ‘돌려보기’로 ‘애매(曖昧)하다’는 ‘모호하다’로 바로 잡고, ‘곤색’은 ‘감색’으로 ‘호우(豪雨)’는 ‘큰비’로 각각 순화해 사용하는 등 행정용어에서 일본색을 뺐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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