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전 공동대표가 23일 ‘현대판 음서제’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안 전 대표가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가 본인과 배우자뿐만 아니라 직계 존·비속의 취업현황까지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고위공직자는 자녀 등의 직업·취직·직장명을 수입 내역과 함께 공개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매년 취직·이직 등 변동사항과 등록 수입의 100분의 10 이상이 증가한 경우 변동사항을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안 전 대표는 개정안에
이번 개정안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초안을 마련했고 최재천 당 정책위의장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김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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