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5일 비리 혐의로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공천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혁신위원회의 혁신안이 의결된 것과 관련해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적용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호남에 영향력을 가진 박 전 원내대표가 혁신안 통과에 강력 반발, 탈당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나서자 공개적 입장표명을 통해 진화에 나선 것이다.
‘천정배 신당’ 등 신당 세력 출현과 맞물려 박 전 원내대표까지 탈당할 경우 가뜩이나 이반된 텃밭 민심의 동요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당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역에서 귀향 인사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개인소견을 말씀드리자면 박 전 원내대표의 경우는 하급심의 유죄판결이 있었지만, 하급심 판결이 엇갈린 케이스”라며 “따라서 최종판결이 나기 전까지 어느 쪽으로도 예단을 갖고 불이익을 가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혁신위가 마련한 당규안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은 선거 때 후보자격심사위원회이며, 예외조항도 있기 때문에 지나침이 없도록 자격심사위가 그 규정을 잘 적용할 것”이라며 “박 전 원내대표의 경우 나중에 자격심사위가 그런 점들을 적절히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3일 하급심 유죄판결자의 공천배제에 관한 당규 개정안이 당무위를 통과했으며, 이와 관련해 혁신위는 마지막 기자회견을 통해 “하급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후보 신청 자체를 하지 말라”고 촉구한 바 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지난 7월 항소심에서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당시 새정치연합은 “꿰맞추기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문 대표는 또한 안병욱 윤리심판원장이 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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