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의 선거구를 정하는 작업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국회의원을 줄이는 문제를 놓고 갈등이 증폭되며 획정안 제출의 법정 시한마저 지키기 어려워졌습니다.
시군구 분할을 금지하는 현행법에 대한 예외적용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최인제 기자입니다.
【 기자 】
내년 4월에 열릴 국회의원 총선거 선거구 획정 작업이 마냥 늦어지고 있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오는 13일까지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획정위는 그제(2일) 지역구 선거구 숫자를 못 정하며 자칫 법정 시한을 지키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 인터뷰 : 김금옥 /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 대변인 (그제)
-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기준을 준수하는 동시에 농어촌지역 대표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획정위는 지역구 246석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럴 때 헌법재판소 권고에 따라 수도권에선 9석 정도 늘고, 대신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에선 그만큼 줄어야 합니다.
농어촌 의원들은 지역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인구가 부족해도 선거구가 유지되는 특별선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획정위는 현행법과는 달리 예외적으로 시군구를 분할해 선거구를 정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회의 날짜도 잡지 못해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혼란은 한층 가중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