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오늘(11일) 법정민원 41종 가운데 38종을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대면 확인이 필요한 '국외여행허가자 출국신고' '독자확인원' 등의 민원은 방문이나 우편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병무청 인터넷 (www.mma.go.kr)의 '전자민원창구'에 접속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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