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에 연루돼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심학봉 무소속 의원(경북 구미갑)이 12일 의원직을 자진사퇴했다.
당초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심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심 의원이 이날 본 회의 표결을 몇 시간 앞두고 보좌진을 통해 ‘국회의원 사직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본회의를 통한 제명이라는 불명예를 피하게 된 것이다.
앞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지난 달 16일 심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만장일치로 처리한 만큼 이날 본회의에 제명안이 상정됐을 경우 가결이 유력한 상황이었다.
국회 관계자는 이날 “사직서가 제출되면 앞서 상정됐던 의원 제명안은 실질적으로 폐기된 셈”이라며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와 협의를 거쳐 심학봉 의원의 ‘국회의원 사직의 건’을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금번 (심 의원의) 국회의원 사직의 건 처리는 다른 국회의원 사직의 건과 달리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신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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