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를 기점으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 표결해야 한다. 여당인 새누리당이 표결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탄핵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8월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총선 필승’ 건배사로 물의를 빚은 정 장관에 대한 탄
국회는 장관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다고 판단할 경우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하고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하면 의결된다.
[정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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