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원 접근을 보장한다는게 핵심인데, 때늦은 뒷북 생색내기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강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당이 내놓은 중재안의 핵심은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의 대표적인 독소조항, 총리훈령 11조와 12조의 수정 또는 삭제입니다.
11조와 12조는 모든 취재를 홍보담당자를 통해서만, 그것도 지정된 장소에서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언론의 취재원 접근을 차단하는 내용들입니다.
신당은 사전 약속을 전제로 취재원과의 면담에 제한을 없애라고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인터뷰 : 정동채 / 대통합민주신당 사무총장
- "언론계에서 제기하는 취재접근권문제는 사전약속 전제아래 실국장급 이상 간부진의 면담취재까지 허용할 것을 요청한다."
신당은 그러나 정부의 기존 기자실 철거는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합동 브리핑센터 공사가 끝나거나 진행중인 상황에서 정부 조치를 무산시킬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신당의 이번 조치는 극에 다다른 언론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mbn뉴스 강상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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