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내년 3월말까지 세종시로 이전한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으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을 확정, 16일 관보에 고시했다.
이전 대상은 안전처, 인사처, 행자부 정부청사관리소 소속 총 1585명이다.
인천에 있는 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인사처 소속 소청심사위원회도 이번 이전 계획에 포함됐다.
정부청사관리소는 세종시로 이전하지만 정부서울청사를 관리하는 서울청사관리소가 새로 생기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전 규모는 1420여명이다.
정부는 앞서 올해 3월 안전처·인사처의 세종시 이전 방침을 내부적으로 결정했고, 지난달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 발표와 여론수렴을 거쳐 이전 기관을 이날 확정 고시했다.
행자부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정부세종청사 공실 규모, 기관 간 업무연계성을 고려해 이전 기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안전처는 국무총리 소속이면서 2005년 이전 고시에 따라 옛 소방방재청이 이전을 앞두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추가 이전 기관으로 정해졌다.
인사처 역시 국무총리 소속 기관이고 2005년 이전 고시에서 구 중앙인사위원회가 이전 기관이었기 때문에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
해경안전본부는 육지와 해상 구분없이 재난을 통합관리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안전처 본부와 함께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특히 해경안전본부는 현장대응 부서가 아닌 정책부서이므로 불법 조업 단속이나 해상경비 강화 등 현장대응 역량은 현재와 같이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이전은 연내 시작해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만 안전처의 상황실 및 특수장비는 세종청사에 설치가 끝난 후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다. 세종청사 상황실이 가동 준비를 끝내려면 짧게는 8개월 길게는 1년이 걸릴 것으로 안전처는 내다봤다.
작년 12월 3단계 이주를 끝낸 세종청사에는 옛 소방방재청을 위해 마련된 공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인사처와 안전처 일부는 세종청사 주변 민간 건물을 빌려 쓴다.
세종시에 청사 추가 신축계획은 아직 없다.
상황실 공사와 특
행자부는 “이번 이전 고시는 육·해상 재난대응 컨트롤타워로서 안전처의 기능이 강화되고, 공무원 복리·후생 및 근무환경을 담당하는 기관이 세종시에 합류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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