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올해부터 북한 당국에 매년 토지사용료를 내야 할 의무가 생겼지만 아직 남북간 협의가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이날 통일부에 따르면 입주 기업들은 우리 측 개발업자인 LH공사와 현대아산이 북측 당국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2004년 4월 이후 만 10년이 경과해 ‘개성공업지구 부동산규정’에 따라 올해부터 북측에 토지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양측은 당시 구체적인 사용료 액수는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우리 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간 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올해가 채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별다른 논의가 없어 공단 입주기업들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앞서 북측은 지난 해 11월 북측 실무자가 개성공단 내 우리 측 관리위원회를 방문해 구두로 토지사용료 관련 협의 의향을 밝지만 당시 ‘임금인상’ 이슈가 불거지며 실제 논의가 이뤄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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